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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4년] 광주광역시 건축물 에너지 총량제 도입 검토 연구 - 공동주택부문을 중심으로 -

  • 분류정책과제
  • 작성자기후에너지연구실
  • 작성일2025.02.05 15:14
  • 조회수104
  • 연구명광주광역시 건축물 에너지 총량제 도입 검토 연구 - 공동주택부문을 중심으로 -
  • 연구기간2024.03~12.(10개월)
  • 연구책임김현진 전임연구원

광주광역시 건축물 에너지 총량제 도입 검토 연구

- 공동주택부문을 중심으로 -


□ 연구배경 및 필요성

  ○ 광주광역시는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 건물부문이 매년 약 40% 이상 차지하여 건물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증가함

  ○ 건물부문에서 에너지 성능 개선(자발적 감축)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 감축 제도인 ‘건물 온실가스 총량제’를 제안함

  ○ 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중 39.9%(2023)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건축물 에너지 총량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,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을 제안함


□ 주요내용

  ○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부문 건축물 에너지 총량제 도입 방안은 다음과 같음

    - (할당 기준)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 설정하였으며, 광주광역시 2045 탄소중립 기본계획 감축 목표를 기준으로 산정

    - (할당 방식) 3개년(2018~2020)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, 벤치마크 방식을 활용

    - ('18~'2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원단위) 0.0271톤CO2eq./㎡로 산정

    - (감축 이행시기별 목표) 2026년  0.0261톤CO2eq./㎡, 2030년  0.0212톤CO2eq./㎡, 2033년 0.0191톤CO2eq./㎡, 2045년 0.0111톤CO2eq./㎡로 설정

    - 광주광역시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‘광주온도낮추기 우수아파트 조성사업(2024)’ 참여 아파트의 경우 2026년 목표와 2045년 목표의 초과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,

       이는 전체 아파트 중 일부 아파트에 총량제 적용 시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

 ○ 아파트 부문 에너지 총량제 도입을 위한 단계별 추진(안)은 다음과 같음

    - (1단계) 시범사업 ➀ 에너지사용량 자발적 등록제 도입

     ▸ ‘광주온도낮추기 우수아파트 조성사업’ 연계, 참여 아파트 중 대규모 단지(300~1000세대 이상)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, 참여 대상에 에너지 절감 기술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

    - (2단계) 시범사업 ➁ 사업 참여 아파트 대상 등급제 도입

     ▸ 에너지사용량 제발적 등록제 대상을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, 등급제를 도입하여 우수아파트 대상으로 등급 공개 및 홍보 활용

    - (3단계) 사업 운영 매뉴얼 개편

     ▸ 시범사업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총량 할당 기준 검토 및 평가 지표 개선

    - (4단계) 총량제 목표 이행 가이드라인 수립

     ▸ 감축 수단, 이행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, 이를 위해 조례 개정 및 배출권 모의거래 도입


□ 정책적 시사점(정책 제언)

  ○ 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아파트 부문에서 건축물 에너지 총량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,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

    - 기존 데이터 수집 한계를 고려할 때, 시범사업으로 자발적 에너지사용량 등록제와 그 수단으로 실시간 데이터 수집(스마트 미터링) 필요

    - 총량제가 실제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와 의회 관계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,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협의 과정도 필수적임

    - 아파트 부문 에너지 총량제 도입은 민간 참여에 대한 부분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참여 유도가 중요함

  ○ 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음
    - 광주광역시 건축물 에너지 총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해야 함
     ▸ ‘광주온도낮추기 우수아파트 조성사업’은 「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」 제5조 근거, 해당 조례 ‘총량제’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으며,
          조례 개정 시 제25조(녹색건축물의 활성화)에 반영하는 것을 제안
     ▸ 「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」 제9조는 건축물 에너지 총량 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담겨 있지 않으므로,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조례 개정 필요
    -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총량제를 단계별로 도입해야 함
     ▸ 아파트 총량제 도입을 위해 시범적으로 에너지사용량 자발적 등록제와 등급제를 도입하여 감축 및 홍보 효과 확인
     ▸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사업 운영 매뉴얼을 전면 개편하여 평가 지표를 정량 평가 중심으로 개선
     ▸ 총량제 도입을 위한 총량 목표 이행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제도 설계 마련 필요

□ 목차

제1장. 서론

  제1절 | 연구필요성 및 목적

  제2절 | 연구 범위 및 방법


제2장.국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관련 법률 및 제도 분석

  제1절 | 정부 부처별 관련 법률 및 제도 현황

  제2절 | 소결


제3장. 국내외 선행사례

  제1절 | 국외 선행사례

  제2절 | 국내 선행사례  

  제3절 | 소결  


제4장.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온실가스 배출 특성

  제1절 | 데이터 분석 개요

  제2절 |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온실가스 배출 특성

  제3절 | 소결  


제5장.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에너지 총량제 도입 방안

  제1절 | 건축물 에너지 총량제 도입 방안

  제2절 | 소결


제6장. 결론 및 정책제언

  제1절 | 결론

  제2절 | 정책제언


부록

  1. 보고회 자문 의견 및 반영 사항

  2. 건축물의 용도별 목표에너지원단위 및 지역별 가중치

  3. 참고문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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