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월 5일(수),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「제3차 광산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」 용역 착수보고회가 개최되었습니다.
이 날 보고회에는 김석웅 광산구 부구청장을 비롯해 탄소중립·녹색성장 위원회 및 관련부서 공무원 등 약 30명이 참석하였으며,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추진 전략과 방법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
기후위기 적응대책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40조 및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하여,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5년마다 적응대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.
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광산구청은 이러한 법적 기준에 따라 지역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,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광산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25년 12월에 수립될 예정이며,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.